[스크랩] [스크랩] 말 많은 아파트 실내 공기질, `이렇게 달라졌다?`
입주 전 기준 ‘강화’하고 입주 후 ‘권고 기준안’ 제정 필요성 시급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2009-01-05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기준은 있지만 입주 후의 기준이나 유지관리 방안이 잡혀있지 않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내공기질 연구발표'가 자칫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전문가들은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이 입주 후 3년이면 크게 줄어들지만
중간에 벽지를 새로 하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새집과 별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입주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를 수행한 결과
새집증후군 주요물질이 입주 후 3년이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톨루엔은 254.04ug/m3에서 35.62ug/m3, 에틸벤젠 52.31ug/m3에서 8.27ug/m3,
자일렌 137.53ug/m3에서 21.04ug/m3, 포름알데히드 212.25ug/m3에서 75.43ug/m3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은 자연감소되기 때문에
동일공간에서 같은 조건으로 매년 점검을 하면 오염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이런 발표자료가 나올때마다 국민들이 무작정 믿을 수 밖에 없다며
구체화 되지 않은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김수영 교수는
"입주 후 3년이면 새로 가구를 들여놓는다거나 도배를 새로 하는 가구도 있을 것"이라며
"무작정 감소했다는 자료로 안심 시키기 보다는 특성별 연구를 수행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료에서 정부는 입주민이 3년간 거주했을 경우 노출되는 물질의 건강적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발암위해도 판단기준치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통 발암 위해도를 측정할 때 10만명당 1명에게서 발암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하는 발암 위해도는 건장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미만단계라도 모든 사람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김 교수는 "같은 상황에서도 건강한 사람과 질환이 있는 사람은 노출정도에 따라 건강위해도가 다르다"며
"어린이, 노약, 질환자별로 조사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같은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피부로 흡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간별 수치로서는 건강 위해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내의 경우 입주 전 새집증후군 물질 기준만 있을 뿐 입주 후 기준은 없어
입주민들에게 통일된 지침안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입주 전에는 새집증후군 위해도를 따져 시공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환경부 실내환경과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 측정도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시공사마다 경쟁심리로 인해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후
공동주택 유해물 저감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 시정사항이나 규제사항이 없어
이미 분양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입주를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과 오상용 교수는
"과거에 심장이 안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치료가 안되거나 악화될 소지가 많고
정상적인 사람도 가슴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며
"자칫 심장이 갑자기 멎는 사태도 발생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입주 전과 입주 후 1~2년 내공기질에 대해선 시공사에게 확실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입주 후 2년 후부터는 개인 권고사항을 둬서 관리요령 등을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과학원 박상범 박사는
"새집증후군의 효과적인 감소를 위해선 입주전 아파트의 온도를 올리는 '베이크-아웃'(bake-out)과
입주후 자주 환기를 시키면 휘발성 물질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