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턱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업'' | ||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관리하기 위해 최근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와 지하상가, 찜질방, 병원, 도서관 등 서울시내 16개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100∼180㎍/㎥ ▲이산화탄소 900∼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일산화탄소 9∼20ppm 이하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강화된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신규 시설은 내년 6월30일부터, 그리고 기존 시설의 경우 2008년 12월30일부터 적용된다.
시설 소유자는 각 지자체에 등록된 전문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연 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율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는 서울시내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실외공기의 최대 7.7배에 달하는 등 공기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향후 개선 효과가 주목된다.
지난 9∼10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내 4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1호선 종로5가역의 경우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치인 150㎍/㎥을 초과한 161.1㎍/㎥으로, 20.9㎍/㎥인 실외공기보다 무려 7배가 넘는 등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각했다.〈본보 4월25∼29일 ‘지하철 공기오염 리포트’ 참조〉
서울시 채희정 대기과장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보다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입주시 나타나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신축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30일 이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 완료 뒤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6개 항목을 측정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등에 공고해야 한다. 측정 결과를 제출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계일보 2005-12-23]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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