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Interior/실내공기와 환경

[스크랩] 찜질방-병원-도서관 실내공기質 기준 강화

꿈꾸는 섬 2010. 3. 9. 10:44

찜질방-병원-도서관 실내공기質 기준 강화

 

(::서울시, 새집증후군 공기측정 의무화::)

서울의 지하철 역, 찜질방, 병원, 도서관 등 공공 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환경부 기준보다 최고 20%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 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 2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하철역, 찜질방, 병원, 도서관 등 신규 공공 시설은 2006년 6 월 30일부터,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의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 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례에 따르면 서울의 공공 시설은 미세 먼지 100~180㎍/㎥, 이산 화탄소 900~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일산화탄소 9~20 ppm 이하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가 규정한 실내 공기질 기준은 미세 먼지 100~200㎍/ ㎥,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 일 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 기준보다 강 화된 서울시의 기준으로 쾌적한 실내 공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됐 다”며 “시민들의 건강 보호 등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 주택의 실 내 공기질을 수시로 측정, 공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2 004년 5월30일 이후 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를 신청한 100가구 이 상의 신축 공동 주택 시공자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포름알데 히드, 벤젠 등 6개 항목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한다.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신축 공동 주택 실내 공기질 공고 이행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일보 2005-12-22] 정동근기자

출처 : 마음놓고 숨쉴 수 있는 건강한 실내공간, 에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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