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아파트 女 10만명당 23명 발암 위험 | ||||||
| [서울신문 2006-04-24] | ||||||
사무실과 PC방, 사립 보육시설, 극장, 대형 음식점 등 이른 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4년 6월부터 지하역사·찜질방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법정기준이 설정돼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여전히 대상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된 여러 논문의 내용을 실내 장소별로 나눠 정리했다.
●아파트 발암위험 크다
합판이나 접착제, 단열재 등 실내자재에서 뿜어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공인한 발암물질. 손 교수팀은 신축 아파트와, 지은 지 4년 이상 된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이들 물질의 인체 발암영향을 구했다. 먼저 전국 6개 도시(서울·인천·고양·김해·목포·여수시)의 새로 지은 아파트 120가구의 실내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측정, 평균값을 토대로 발암 위해도를 계산했다. 남성은 10만명당 17명, 여성은 10만명당 23명 꼴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1). 120가구의 평균값이 아닌 상위 95%의 측정농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발암확률은 10만명당 90.4명으로까지 치솟았다. 손 교수는 “여성의 위험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은 주택에 거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6월쯤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외국 학회지에도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은 지 4년을 넘은 아파트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다. 손 교수팀이 서울·대구·아산시 등 3개 도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벤젠의 발암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남성은 10만명당 2.7명, 여성은 3.8명으로 나타났다. 미국환경청(EPA)이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물질의 허용기준치를 ‘100만명당 1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수치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발암위해도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잣대로 유해물질 관리정책을 펴 나갈 계획인데,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의 현실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이보다는 완화된 ‘10만명당 1명’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무실·극장·학원도 기준치 초과
일반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부산지역 19개 지점 사무실을 면적별, 건축연도별로 나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농도를 측정했다. 99평 미만이거나 지은 지 1년 이내 사무실에서 ㎥당 520∼8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이 검출됐다(그래프(2)). 지하상가·찜질방 등 법정 규제대상 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준치(500㎍ 이하)보다 최고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소 김도형 팀장은 “사무실 규모가 작을수록, 최근에 지은 사무실일수록 벤젠과 톨루엔·자일렌 등이 포함된 TVOC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극장·학원 등 실내공기질 규제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 팀장은 “복합상영관 극장은 카펫·장식재 등이 화려하지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게 나온 곳이 많았다. 대형음식점은 일산화탄소, 학원은 이산화탄소가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대 김성헌(환경공학부) 교수팀은 서울의 한 PC방을 골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쟀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굵기가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분의1 정도. 이 때문에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막바로 폐조직에 달라붙어 호흡기·심혈계통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내외 학회에 보고돼 있다. 사흘 동안 시간대별로 7차례 오염도를 잰 결과, 이 중 5차례 측정치가 미국환경청 1일 기준(㎥당 65㎍ 이하)을 초과했다. 오염도가 가장 심한 오후 5시∼자정 사이는 159㎍으로 미국기준의 2.5배였다(그래프(3)). 김 교수는 논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PC방에서의 흡연 등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아들이 지내는 보육시설의 공기질 실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다. 젝시엔중앙연구소는 올해 초, 지은 지 1∼31년이 지난 부산지역 9개 사립 보육시설의 오염실태를 조사했다.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1016(피피엠·100만분의1분율)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1000)를 넘어섰다(그래프(4)). 특히 2곳의 보육시설은 발암 및 신경독성 물질로 구성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김도형 팀장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사립보육시설도 국·공립처럼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김희리 사무관(생활공해과)은 이와 관련,“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공기오염, 개선대책 시급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소장 김윤신 교수)는 지하철 오염 문제를 다룬 2개 논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부 발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해 오다 이번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승객들은 지하철 승강장에 있을 때보다 객차 안에 있을 때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됐다. 서울시내 1∼4호선 8개 지하철역 승강장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04㎍이었다. 1호선(시청·동대문역)이 168㎍으로 가장 높았고,2호선(신도림·사당역)은 81㎍으로 최저였다.3호선(종로3가·고속터미널역)과 4호선(이수·서울역) 승강장도 국내 기준치 이하였다(그래프(5)). 이 연구소 김종철 연구원은 “2호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사당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차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차 내 오염은 사정이 크게 달랐다. 지난해 10∼12월 서울의 1∼8호선 전체 지하철 노선을 대상으로 시발역∼종착역까지 객차 내 각종 오염물질의 농도를 시간대별로 세 차례씩 측정했다. 일산화탄소와 부유세균은 지하철 승강장·지하상가 등에 적용되는 법정기준 미만이었다.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비상벨을 요란하게 울려야 할 판이다. 아침 출근시간대의 평균농도가 94㎍으로 측정됐고, 일부 노선에선 최고 312㎍까지 검출됐다(그래프(6)). 미국환경청이 제시한 기준치(65㎍)보다 1.5∼5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역시 아침과 낮, 저녁 시간대 모두에서 실내공기 국내기준(1000)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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